검찰 특수수사의 핵심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최근 5년간 기소한 피고인 10명 중 1명꼴로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베테랑 수사인력으로 구성된 대검 중수부가 이처럼 초라한 성적표를 낸 것은 충격적으로 무리한 수사가 원인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6일 대검찰청이 이한성 국회 법사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4~2008년 5년간 중수부가 기소한 피고인은 모두 264명으로 이 가운데 10.6%인 28명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단서를 확보해 수사한 인지사건의 무죄율(1.0%)보다 무려 10배나 높은 수치다.
실제 지난해 '공기업 및 해외유전개발 비리 수사'에서 기소된 정장섭 전 한국중부발전 사장, 김현미 전 의원, 한국석유공사 전 임직원 등 상당수의 피고인들이 무죄판결을 받았다.
2006년 현대차 그룹 계열사 채무탕감 로비 의혹으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과 김유정 전 대한생명 감사 등도 중수부에서 뇌물혐의 등으로 기소했지만 최근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이 났다.
더 심각한 것은 중수부의 무죄율이 매년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2004년에는 5.43%(129명 기소, 7명 무죄)였던 무죄율이 지난해에는 27.27%(44명 기소, 12명 무죄)로 급등했다.
일부에서는 검찰이 실적에 얽매여 무리하게 기소하거나 법 적용을 잘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대검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서도 지난해 전국에서 무죄선고된 사건 중 20%가량이 검사가 잘못 기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한성 의원은 "검찰 내 가장 우수한 인력으로 구성된 중수부의 무죄율이 높은 것은 기존 수사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라며 "검찰의 수사관행에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