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25일 지난 대선 당시 삼성 등 기업체로부터 575억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서정우 변호사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씨가 대선 당시 한나라당 구성원으로서 김영일ㆍ최돈웅ㆍ이재현 등과 공모해 기업체로부터 거액의 불법자금을 받은 점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기업체가 서씨를 한나라당 창구로 지목해 범행에 나선 점 등을 고려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에서 몰수가 선고된 1억원짜리 자기앞수표 3장에 대해서는 서씨의 소유가 인정되는 만큼 몰수하지 않는다”며 “서씨가 현대차에서 받아 유용한 1억원만 추징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대선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의 법률고문을 지낸 서씨는 삼성(300억원)ㆍLG(150억원)ㆍ현대차(100억원)ㆍ대한항공(10억원)ㆍ대우건설(15억원)에서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몰수 3억원, 추징금 15억원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