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삼성과 사돈 대상그룹 `봐주기 수사' 의혹

노회찬의원 "임창욱 명예회장 불구속 수사팀 인사상 혜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7일 서울중앙지검 등수도권지역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거액의 공금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상그룹 임창욱 명예회장 사건의 전(前) 수사라인이 봐주기 수사를 했지 않느냐는 의혹이 집중 제기됐다. 인천지검은 작년 1월 주요 참고인들이 달아났다는 이유로 임씨에 대해 참고인중지 결정을 내렸지만 서울고법이 기소된 피고인들과 임씨의 공범관계를 인정하자올 5월 재수사에 착수, 임씨를 회삿돈 21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7월 구속 기소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당시 봐주기 수사 논란이 확대되자 감찰위원회를 소집해 당시 참고인중지 결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결론지은 뒤 수사팀에 사실상 인사 불이익을 권고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참고인 중지 결정 과정에 임씨와 인척 관계인 검찰 고위 관계자의 청탁 의혹도 제기됐고, 임씨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사돈이라는 사실도 언급돼 `X파일'에 이어 삼성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국감 자료에서 "임 명예회장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기소중지가 아니라 참고인 중지 결정을 내린 것은 잘못된 처분"이라며 "항소심에서 공모 사실을 추가하라는 공소장 변경 요구를 받고도 다시 임씨를 조사하지 않은 이유도 석연치 않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이어 "임 명예회장을 구속하려던 1차 수사팀 검사들은 실질적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고, 참고인 중지 결정을 내린 이종백 당시 인천지검장은 법무부검찰국장으로 영전하는 등 2차 수사팀은 인사상 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작년 3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임 명예회장의 의심스러운 현금 1천800억원의 거래내역을 포착해 대검에 통보했지만, 당시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과 남기춘 중수1과장이 중심에 서서 은폐, 축소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노 의원은 "189회의 현금 입,출금 내역을 검찰이 계좌 이체로 판단한 것은 삼척동자도 웃을 일"이라며 "이 계좌에서 한꺼번에 7억원이 현금으로 인출되기도 했는데검찰은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노 의원은 "2002년 임 회장 수사 때도 이종백 인천지검장은 FIU가 포착한 1천800억원대의 현금거래 계좌에 대해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돈을 감싼 이 검사장은 X파일 수사 주체가 될 수 없다"며 인사 조치를 요구했다. 작년 3월 FIU는 임씨 계좌에서 현금으로 158회에 걸쳐 861억원을 입금하고, 31회에 걸쳐 951억원을 인출한 내역의 공문을 대검에 보내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거래 내역이 현금이 아니라 주식 매수, 매도 대금을 이체한것으로 은행측 실수에 의해 현금 거래처럼 기록된 것이라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홍석조 검사장이 인천지검장으로 부임하기 이틀 전 참고인 중지 결정을 내렸는데 수사팀이 홍 검사장과 임씨의 관계를 생각해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아니면 홍 검사장으로부터 유, 무형의 청탁이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며임씨와 홍석조 현 광주고검장의 인척 관계를 문제 삼기도 했다. 판사 출신의 주 의원은 "임 회장이 회삿돈을 빼내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은 바뀌지 않았는데 수사 결과가 바뀐 것은 사실상 봐주기 수사였다는 걸 입증한 셈"이라며"오죽하면 재판부가 `임창욱과 공모하여'라는 문구를 넣어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는데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수사 지휘를 받는 기관이냐"고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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