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혼자 사는 노인들의 안전과 생활지원을 위해 ‘독거노인 생활지도사’제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대통령 ‘연두 업무보고’에서 도움이 필요한 독거노인 15만명을 대상으로 7,000명의 생활지도사를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활지도사는 독거노인의 안전확인은 물론 주거ㆍ영양ㆍ건강 상태 점검, 생활실태 파악과 필요한 서비스 연계작업 등을 실시한다. 복지부는 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확대하기 위해 부양 의무자의 범위를 생계를 같이하는 1촌 이내의 혈족으로 축소하고 외국인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급권을 부여, 신규 수급자를 4만3,000명 정도 늘리기로 하는 등 기초생활보장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보호자나 후원자 등이 월 3만원 내에서 적립하면 정부가 1대1 매칭펀드로 17세까지 지원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CDA)를 2만6,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한편 임산부 및 아동가구에 대해 건강과 복지, 교육의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희망스타트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만 6~8세 자녀를 가진 맞벌이 가구나 이혼 등으로 혼자 일하는 여성을 위해 중ㆍ장년 아이보기 도우미를 파견하는 ‘내니(Nanny) 서비스’와 1,000명 미만의 중소기업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파견해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후 일자리 확보를 위해 퇴직연령을 올리는 대신 임금을 깎는 ‘점진적 퇴직제도’의 도입을 위해 임금 삭감분의 일정 부분을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이 보충해주는 부분연금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방문보건 전문인력 3,000명 배치 ▦요양병원 일당 정액수가체계 도입 ▦중증 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서비스제 실시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 확대 ▦의료기관 채권제도 도입 등도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해 어린이 먹을거리와 의약품의 안전관리망 구축에 업무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식약청은 이날 발표한 ‘2007년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을 위해 학교주변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을 설치, 불량식품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어린이 비만이나 성인성 질환 발생을 막기 위해 당과 트랜스지방ㆍ나트륨 등에 대한 영양기준도 설정하기로 했다. 최근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를 줄이기 위해 범정부 종합대응기구를 구성, 생산에서 소비까지 식중독 상시예방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