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 정치권 로비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김대호 부장검사)는 장동익 전 의협회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장 전 회장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두명을 소환 조사했다고 18일 밝혔다.
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이날 “고경화 의원과 김병호 의원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지난 15, 16일 각각 조사했다”면서 “피내사자란 통상적으로 혐의를 두고 조사한다는 의미에서 피의자로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 의원이 장 전 회장이 횡령한 자금 가운데 일부를 후원금 명목으로 수백만원씩 받은 경위를 조사했다. 검찰은 또 이들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활동하면서 의료법 개정과 연말정산 간소화 법안 개정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의협의 단체 자금이 아닌 개인 돈으로 알고 받았으며 모두 정상적인 후원금으로 영수증 처리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17일 의사협회비와 회장 판공비, 의정회 사업비 등 수억원을 횡령해 그 중 일부를 이들 의원에게 정치자금 등으로 제공한 혐의로 장 전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장 전 회장은 지난달 31일 강원 춘천에서 열린 전국 의사협회 시도대의원대회에서 “국회의원 3명에게 매달 용돈으로 200만원씩 줬다”는 등의 발언을 한 녹취록이 공개돼 정치권 로비 의혹이 불거졌었다.
검찰은 의협 등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의혹을 보도한 모 언론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정형근 의원에게도 이날 고소인 신분으로 검찰에 나와줄 것을 요구하는 1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