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교수팀에 제공된 난자 2천61개의 확보과정과 사용 목적 등을 둘러싼 의문이 꼬리를 물고 있으나 생명윤리법이 허술해 관련자 처벌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황 교수팀이 연구원 8명을 포함해 129명의 여성으로부터 난자를 채취한 과정이 불투명한데도 정작 돈 거래나 반대급부 제시만 없었다면 난자 채취와 관련된 불법여부를 조사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2005년 1월1일 발효된 생명윤리법 제13조 3항은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이익 그 밖에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정자 또는 난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 또는 알선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면서, 위반했을 경우 징역 3년 이하의 징역에처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자기결정권을 규정하고 있는 이 법의 제5조다.
이 조항은 "누구든지 자신이 생명과학기술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생명윤리 및안전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돼 있다.
하지만, 정작 이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피해자를 보호해 줄 방법이나 가해자를처벌할 규정은 없다.
따라서 서울대 조사위 조사 결과와 생명윤리법 제5조만 본다면 피해자가 분명히존재함에도 형사처벌을 받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란 추론이 가능하다.
조사위는 "미즈메디 병원을 통해 난자를 제공한 83명 중 12명만이 순수 기증자였다"며 난자 채취 과정의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2003년 5월 황 교수팀은 8명의 여성 연구원들에게 난자가 필요할 때 난자를 기증할 의향이 있다는 동의서를 나눠주고 서명을 받았다.
황교수측이나 난자를 제공한 일부 연구원들이 자발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교수-연구원 관계에서 연구원들이 황 교수의 동의서 작성 요구를 거절하기란 쉽지않았을 것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 황 교수팀에 난자를 제공한 병원들은 난자채취에 따른 합병증 등 위험성에대한 설명이 빠져있는 약식 난자기증 동의서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위 조사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요컨대 자기결정권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충분한 설명'도 듣지 못하고 난자를 채취당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한 변호사는 "2천 개가 넘는 엄청난 수의 난자를 성과없는 실험에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인간 존엄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과 허술한 법조항에서 비롯됐다. 줄기세포 연구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번 일을 계기로 관련 법조항을 손질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