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등 재개발 대형평형 확대
'45평이하' 20%서 최대40%까지… 임대 건립비율은 완화서울시, 규제완화·임대 개선책
문병도 기자 d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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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국민임대주택에 대해 평형 규모를 키우고 건설자재를 민간분양 아파트와 동일하게 사용하는 등 고급화하기로 했다.
또 18평형 이하 국민임대주택 건립은 중단된다. 이와 함께 뉴타운 사업을 포함한 주택 재개발사업에서 45평형 이하 분양주택의 건립 비율이 종전 20%에서 최대 40%까지 확대된다.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도 종전 가구 수(전체 17% 이상) 기준에서 면적(10%이상) 기준으로 대폭 완화된다.
국민임대주택단지에 들어서는 임대주택도 1,000가구 이상 대형 단지의 경우에는 시공사의 브랜드를 사용하도록 했다. 또 임대주택 규모도 대형화하며, 특히 그린벨트에 국민임대주택을 건립할 때 33평형의 비율을 기존 10%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개발 규제 완화와 임대주택 이미지 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계획을 지난 7월 초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데 이어 같은 달 28일 국무조정실 등과도 협의를 가졌다.
재개발 구역의 평형별 건립비율 조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변경을 통해, 국민임대주택 평형 및 용적률 상향은 서울시 직권으로 가능하다.
서울에는 현재 장지ㆍ발산ㆍ은평ㆍ천왕ㆍ강일ㆍ상암ㆍ신내 등 7곳이 임대주택단지로 지정돼 있어 모두 1만3,000가구가 들어서게 된다. 이밖에 추가로 7곳을 임대주택단지로 지정할 방침이다.
임옥기 서울시 주택기획과장은 “임대아파트는 소형 위주로 지어졌기 때문에 저소득층만 거주한다는 등의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다”며 “임대아파트를 고급화ㆍ대형화하고 주변의 60~80% 정도 되는 저렴한 가격에 임대, 일반인들도 살고 싶어하는 고품격 아파트로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5/08/01 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