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 공포에 맞춰 관련 규정들을 고시, 건강기능식품 관련 업무를 전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상당수의 건강보조식품ㆍ특수영양식품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아 면역력ㆍ신진대사ㆍ체력 증진, 자양강장, 콜레스테롤ㆍ혈행ㆍ체질ㆍ관절건강 개선 등 기능성을 표시ㆍ광고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청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기능성을 표방하거나 특정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매년 10~20% 성장, 올해 1조5,000억~1조8,000억원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건강식품 시장도 자금력ㆍ유통망을 갖춘 대형 식품ㆍ제약회사를 중심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안전성ㆍ기능성이 입증되고 품질관리에 필요한 규격이 마련된 32개 성분 제품(인삼ㆍ홍삼ㆍ키토산ㆍ유산균ㆍ알로에ㆍ클로렐라제품 등)을 제조ㆍ판매해온 업자가 기존 품목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아 제조하려면 강화된 시설ㆍ인력기준을 갖춰 2월26일까지 식약청에 제조영업허가를 신청하고 제조품목신고를 마쳐야 한다. 무허가업자가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는 공급받은 건강기능식품 내역을 2년간 비치해야 하며 어길 경우 3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ㆍ진열ㆍ보관하거나 제조하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법 위반자를 신고하면 20만∼5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식품위생법을 고치거나 건강기능식품법을 전면개정해 2~3년 안에 기능성분을 넣은 일반식품에도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