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 등 금융감독 임직원의 금융회사 취업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융산업 발전과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원활한 민간 교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감독 직원이 곧바로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금융기관에 취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감독 직원의 금융회사 취업규제 완화를 현재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주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올 하반기 목표로 취업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금융위(4급 이상)와 금감원(2급 이상) 퇴직자는 퇴직 후 2년 동안, 퇴직 전 3년간 업무와 관련된 금융회사에 취업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금융위는 이 같은 취업제한 규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데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금융위가 취업제한 규정 완화에 나선 이유는 금융산업 및 인력 육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때문이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금융은 사람이 하는 장사”라며 “이를 위해서는 민간 금융인력 교류를 통해 서로 경험을 전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는 외부(민간)에서 뛰어난 인력을 초빙하고 싶어도 취업제한 때문에 선뜻 관직에 들어오지 않으려 한다”며 “아울러 관의 금융지식을 민에 제때 전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반대 여론도 적지 않다. 다른 부처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는데다 금융당국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해 연관성이 있는 금융회사에 취업할 경우 금융당국과 금융회사 간 유착관계만 더욱 깊어지는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 취업규제 제한 여건에서도 상당수 금융감독 직원이 금융회사로 자리를 옮기고 있는데 제한이 폐지되면 더 심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금융위와 행안부는 현재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민간에서 들어오는 외부 인력에 대해서만 취업규제 완화 적용을 검토하고 이지만 이 역시 기존 직원과의 형평성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