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부동산 실거래 가격등 휴대폰 문자로 알려 드려요"

서울시, 3일부터 서비스

부동산거래 신고가격이나 등기 신청기간 등의 정보를 단문자서비스(SMS)로 알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3일부터 부동산거래가격 신고 승인과 동시에 거래 당사자인 매도ㆍ매수인에게 부동산거래 신고가격 및 등기 신청기간 등을 SMS로 알려준다고 2일 밝혔다. SMS 안내는 부동산실거래가의 경우 '귀하의 부동산실거래가격은 000원으로 신고 처리되었습니다-서울시토지관리과', 부동산 등기신청의 경우는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셔야 합니다-서울시 토지관리과'등의 형태로 발송된다. 그동안 부동산거래계약 체결 후 중개업자나 법무사 등이 거래 당사자를 대리해 부동산거래가격을 신고할 때 실거래가격과 다르게 신고해 거래 당사자 간의 다툼이 발생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서울시 토지관리과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 매수인이 관련 규정을 모르거나 개인적인 사유로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부동산 등기신청 의무자에게 SMS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실시해 시민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동산실거래가를 허위신고할 경우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 미만인 경우 취득세의 한 배 ▦10% 이상 20% 미만인 경우 취득세의 두 배 ▦20% 이상인 경우 취득세의 세 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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