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배낭여행 도중에 휴대전화를 분실했던 부산의 한 대학생이 무려 1,800만원의 통화요금을 물게됐다는 사연이 최근 알려지자 해당 이야기가 인터넷상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부산에 사는 대학생 고모씨는 지난 8월 26일 스페인에서 배낭여행 중 휴대폰을 분실했다고 한다. 고 씨는 현지 경찰에 신고하고 한국의 부모를 통해 KT 측에도 분실신고를 했다.
이후 한국에 돌아온 고씨는 지난 9월 2일 부산 중구 남포동의 한 이동통신 판매점에서 기존 휴대폰의 분실정지를 해지하고 새로운 휴대폰을 개통했다.
하지만 유럽 모처에서 고씨의 휴대폰을 습득한 것으로 보이는 외국인이 고씨의 휴대폰을 집중 사용하면서 고씨에게 국제로밍 요금이 달 만에 1,800여만이나 부과됐다.
고 씨는 “분실된 휴대폰 정지를 풀고 두 달 정도 기본료만 내다가 해지시키면 휴대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판매점 사장의 말에 따라 분실 정지를 해지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니 정말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대학생 고씨는 지난 9월 휴대폰 사용 요금으로 무려 1,023만8420원이나 납부했으며, 조만간 10월 사용요금 800여만원을 더 납부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트 게시판에는 지난 1일 ‘KT 핸드폰 요금이 2,000만원 죽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고, 이 같은 사연이 확산되면서 현재 조회수가 7만건에 이르고 있다.
고 씨는 “보통 한달 전화요금이 5∼6만원이었는데 갑자기 1000만원이 넘는 요금이 나왔는데도 KT에서는 전화 한통 없었다”면서 “‘회사 규정상 연락해줄 의무가 없다’는 답변을 듣고 더 화가 났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국제로밍 전화는 확인이 쉽지 않은 면이 있다”며 “현재 고 씨의 요금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요금을 깎아주는 방안도 찾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