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일방적 채널 변경땐 계약 해지 가능

공정위 '분쟁해결기준 개정안', 케이블선 "신규진출 저해" 지적

앞으로 위성방송이나 유선방송업체가 시청자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채널을 변경하거나 요금을 올리면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케이블방송업계는 이 같은 조치가 취해진다면 신규 방송사들의 시장진입에 어려움이 따르는 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품목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확정해 시행키로 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와 케이블방송사는 향후 신규 프로그램제공사(PP)들이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케이블방송사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 발표를 보면 사업자들이 채널을 개편하려면 일일이 시청자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뜻인데 방법상의 문제가 있고, 소비자가 원하는 방송만 내보내려면 신규 방송사들이 케이블에 진출할 수 없다는 뜻이 돼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 뉴미디어부 관계자는 “이중 규제가 될 수 있다”며 “방통위가 채널 변경에 대한 승인을 하는데, 이에 대해 별도로 시청자들의 동의를 얻게 한다는 것은 문제일 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은 방송을 본 적 없는 신규 방송사들의 채널을 동의할 리 만무한데도 불구하고 동의를 얻게 한다면 앞으로 신규방송사들이 시장에 진출할 수 없게 돼 분쟁 소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공정위는 위성방송이나 유선방송에 관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방안 뿐만 아니라 가전제품 설치업과 외식ㆍ청소대행ㆍ온라인게임 서비스업, 민간자격증 관련업, 수리 및 수선업 등 6개 업종에 대해 품목별 분쟁해결 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아울러 족욕기와 비데, DVD플레이어, 노트북 PC, 내비게이션, 정수기, 침대, 책상 등의 품질보증기간을 1년으로 신설했으며 전기장판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등 39개 제품의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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