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박광태 광주시장 징역2년6월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는 25일 지난 2000년 국회의원 시절 청탁 대가로 현대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로 기소된 박광태 광주시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해야 하는 데도 그 의무를 망각하고 돈을 받은 데다 검찰 진술을 번복하면서까지 범행을 부인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 2000년 7월 국회 산업자원위원장으로 있으면서 현대건설로부터 “영광 원자력발전소 건설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첫 공판에서 법정구속 됐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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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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