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신용불량자에 대한 전기료 보증금제가 폐지되고, 혹한기나 혹서기에는 전기요금을 체납하더라도 단전을 유예한다. 또 한 집에 여러 가구가 사는 1주택다가구 입주민은 한국전력에 전출입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전기료를 먼저 낸 경우에는 정기예금 수준의 이자를 계산해 할인받는다.
산업자원부는 23일 제27차 전기위원회를 열고 전기공급약관 개정안을 이같이 고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불량자는 3개월 요금을 보증금으로 내도록 한 규정을 변경해 주택용 고객은 신용상태와 상관없이 보증금 납부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저소득층 지원 강화차원에서 전기요금체납으로 단전이 불가피한 주거용 고객이라 하더라도 혹서기와 혹한기 등에는 단전을 유예하도록 했다.
전기요금 감액혜택이 주어지는 1주택 다가구 고객은 가구수 변동사항을 의무적으로한전에 통지하도록 해 사후관리체제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재해나 한전의 설비수리 등의 공사로 전기공급이 중단될 경우 부여하던 기본요금감면기준을 하루 5시간 이상으로 1시간 단축하고, 무이자였던 전기료 선수금에 시중은행 정기예금 수준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했다.
주상복합건물은 상가부분과 주거부분으로 구분, 체납에 따른 선의의 단전 피해자를 구제하도록 했으며, 변압기 설비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고객의 저압 계량기 부속장치는 한전비용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