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過多 분양가' 철퇴

건교부, 인근아파트 시세비교 부당이득땐 국세청 통보키로 아파트 값 급등의 주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천정부지 분양가'에 대해 분양가 내역공개, 세무조사 등 고강도 처방이 내려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3차 서울지역 동시분양을 통해 공급된 신규아파트 분양가와 해당 단지 인근 아파트의 시세를 비교 분석, 분양가 과다책정 여부와 신규단지의 분양가 상승이 인근단지의 가격상승을 부추겼는지에 대한 확인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건교부 고위 관계자는 "신규 공급 아파트의 분양가격 상승이 기존 단지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여론이 높아 이번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만약 사실로 확인될 경우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그러나 전면적인 분양가 규제 같은 직접 수단을 쓸 경우 주택산업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업계 반발도 거셀 것으로 보여 동원하지 않을 전망이다. 대신 국세청의 협조를 얻어 과도한 분양가를 책정한 일부 주택업체를 선별,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등의 간접 규제를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그 동안 일부 주택업체들이 아파트 시장 활황에 편승, 분양가를 대폭 인상하면서 건축비 대신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는 대지비 부분을 과다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시민단체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분양가 산정 내역 공개도 검토하고 있다. 건교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한국주택협회 등 관련단체를 통해 여러 차례 분양가 인상을 자제토록 권고했다"며 "이러한 설득이 먹히지 않는다면 정부로서도 어쩔 수 없이 강공책을 동원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서울지역 아파트 분양가는 지난 97년 평당 829만원에서 2001년 829만원으로 4년 새 63%나 올랐으며 올 들어서도 분양가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다. 특히 서울 강남구 아파트의 평당분양가는 지난해말 1,324만원에서 올들어 1,482만원으로 상승했다. 또 4월초 실시될 3차 동시분양을 통해 공급될 강남지역 6곳 중 대치동 동부 53평형의 평당분양가격이 1,619만원, 중앙건설의 삼성동 아파트는 종소형평형인 25평형의 평당가격이 1,265만원에 달하는 등 분양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학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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