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검찰, 경찰 주가조작 수사 보완 지시

최근 언론에 대서특필된 일선 경찰서의 첫 주가조작 수사와 관련, 경찰이 신청한 피의자 7명의 구속영장을 검찰이 모두 보류해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는 10일 코스닥 상장기업의 주가를 조작해 61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서울 서초경찰서가 지난 8일 환경업체 D사 회장 배모씨 등 7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모두 보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을 포함해 이번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1인당 최소 1차례, 최다 4차례까지 보류했다. 검찰은 배씨 등 4명에 대해서는 보완수사를 지시했고 D사 재정관리부장 민모씨 등 3명에 대해서는 불구속상태에서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는 검ㆍ경 수사권 조정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한 주가조작 사건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나타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수천장에 이르는 기록을 이틀간 검토한 결과 경찰의 수사내용이 범죄사실 구성요건상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미흡하다고 판단했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세부적으로 ▦PC로 주가조작을 실행한 행위자가 검거되지 않은 점 ▦주가조작 자금의 출처가 불명확한 점 ▦주가조작을 통해 발생한 이익의 귀속처가 불명확한 점 등을 지적하며 보완수사를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서초경찰서는 8일 배씨와 민씨 등 7명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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