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공원과 어린이 놀이터, 버스정류장 등이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된다. 이 구역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담배꽁초 투기행위를 단속하고 금연 홍보활동을 실시하게 된다.
서울시는 24일 열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학교정화구역, 버스 승강장,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등을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간접흡연 예방과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이 임의로 금연권장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 지정 권한은 중앙정부에 있기 때문에 담배를 피우는 것 자체를 단속하는 등 실질적인 금연을 강제할 수는 없다.
대신 시 예산을 들여 자원봉사자 등을 위촉해 이 구역에서 담배꽁초 투기행위를 단속하고 금연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금연을 실천하는 업소를 ‘클린에어존’으로 지정해 일정한 표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의결된 조례안은 오는 30일 공포, 시행될 것으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