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SectionName(); 복수노조 허용 2년 6개월 유예 전임자임금 내년7월부터 금지노사정 합의…노사관련 활동 타임오프제 도입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가 각각 2년6개월과 6개월 유예됐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 이수영 경총 회장,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4일 밤 여의도 노사정위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임자· 복수노조 제도개선 관련 노사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들 노사정 대표는 복수노조에 대해 창구를 단일화하되 2년6개월간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2012년7월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6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하되 노사교섭ㆍ고충처리 등 노사관계 활동에 대해서는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를 운용하기로 했다. 노사정은 근로자의 단결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설립 규제를 폐지하고 이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섭창구를 단일화하기로 했다. 창구 단일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교섭비용 증가 방지 방안 등을 시행령에 반영하고 산업현장 교육, 지도 등을 위해 2년6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 복수노조의 교섭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설정했으며 소수노조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교섭대표 노조에 공정대표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내년 7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대신 노조활동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교섭협의ㆍ고충처리ㆍ산업안전 등 관련활동에 대해서는 적정한 수준의 타임오프제를 운용하기로 했다. 타임오프제 운용을 위한 세부사항은 노사정이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 시행령에 반영하기로 했다. 최종태 서울대 명예교수는 "노사정 합의안은 지난 7월 제출된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안과 비슷한 것으로 서로가 한발씩 물러난 합리적인 안"이라며 "큰 틀에 합의한 만큼 이후 준비기간 동안 노사정이 충분히 의논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노사정 합의안을 중심으로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최종 법률안을 성안한 뒤 법 개정 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노사 간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을 과도하게 법적으로 규제한다고 비판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이며 이번 합의 과정에서 배제된 민주노총도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의 완전 폐기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어 일부 진통이 예상된다. 한기석기자 hanks@sed.co.kr 임세원기자 why@sed.co.kr 서민우기자 ingaghi@sed.co.kr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