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외국노동자 月급여 100만원선

초과근무수당등 포함…고용허가제 17일 시행

17일부터 실시되는 고용허가제로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노동자의 월평균 급여가 100만원 내외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16일 대다수 사업자들이 외국인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주44시간 64만1,840원) 또는 이를 약간 넘는 수준의 기본급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초과근무수당ㆍ퇴직금ㆍ4대보험 등의 비용을 포함할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평균 급여수준이 월 100만원 내외에 달할 것으로 보는 것이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1인당 도입비용이 23만원으로 산업연수생보다 17만원 줄어드는데다 숙식비용 지급의무가 제외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고용허가제가 임금상승을 부추긴다는 일부의 우려는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달 31일 97명의 외국인노동자 입국을 시작으로 고용허가제가 본격 운영된다. 이들은 부천ㆍ의정부ㆍ안산 지역 13개 시범업체에 취업돼 다음달부터 근무하게 된다. 정부는 고용허가제 실시를 앞두고 올들어 불법체류자가 급증하자 이달부터 경찰 260명, 출입국요원 185명을 투입, 상시단속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자진출국도 적극 유도하고 있다. 노동부는 인력송출국가와 체결한 양해각서에 자진출국자의 구직자 명부 포함을 의무화하고 이미 양해각서 체결국가에 자진출국자 1만2,000여명의 명단을 송부했다. 정부는 자진출국자의 이전 고용사업주가 재고용을 원할 경우 우선적으로 고용허가를 알선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17만명선인 불법체류자가 단속강화와 자진출국 뒤 재입국 유도 등을 통해 연말까지 10만명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문제를 야기한 산업연수생제도의 전면적인 폐기를 주장했다. 노총은 또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노사 및 공익대표 참여보장, 지나친 사업장 이동권 제한완화, 사업주의 내국인 구인노력 절차 강화와 같은 제도적 보완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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