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수표ㆍ현금으로 분양계약금을 냈다는 이유로 아파트 건설ㆍ시행업체 부도 이후 계약자에게 계약금 환급을 거부한 대한주택보증보험이 시정권고조치를 받았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아파트(경북 경산) 분양보증사고 처리를 하면서 계약금을 ‘입주자 모집공고 및 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수납계좌’에 입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당한 분양 계약자가 신청한 민원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대한주택보증보험은 이 아파트 계약자 176가구 중 지정 수납계좌로 계약금을 낸 12가구에 계약금(각 874만원)을 돌려줬지만 모델하우스에서 현장납부한 164가구(총 계약금 9억7,300만원)에 대해서는 계약금을 환급하지 않았다.
고충위는 “아파트 분양회사들이 분양사무실에서 분양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수표로 계약금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고 대한주택보증보험도 민원인이 (허위 분양 계약자가 아닌 정상적인) 선의의 계약자임을 인정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주자 모집공고 및 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수납계좌에 입금한 경우에만 계약금을 환급해준다’는 분양보증약관에 따라 환급을 거부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대한주택보증보험은 이달 말까지 계약금 환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어서 고충위의 시정권고를 받아들일 지 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