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업자가 3년 안에 2회에 걸쳐 뇌물을 수수하거나 입찰담합을 한 행위가 적발되면 건설업 등록이 말소돼 시장에서 퇴출된다. 정부는 23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등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에서는 뇌물 수수 건설사에 대한 처벌을 현행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에서 '영업정지 또는 5억원 이내 과징금'으로 완화하는 대신 3년 이내에 재위반할 경우 아예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고 퇴출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