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공사는 수출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납부 보험료 일부를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보험료 환급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단기수출보험 포괄보험을 이용한 기업이 보험기간 동안 보험사고를 내지 않고 다음해에 보험계약을 갱신해 이용하면 보험기간 납입한 보험료의 최대 20%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환급비율은 기본 환급률 5%에서 손해율 추이 등을 감안해 업체별로 차등 결정되고 환급액은 계약이 갱신된 다음해 6월에 신청을 받아 현금으로 지급된다. 단기수출보험은 결제기간 2년 내에 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대금 미회수 위험을 담보해주는 상품이다. 이 가운데 환급혜택이 적용되는 포괄보험은 수출 기업이 수출거래 전부를 보험에 포괄적으로 가입하고 공사도 거래 전체를 담보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