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9일 9급 국가공무원의 응시연령 상한선을 ‘28세까지’로 제한한 국가공무원법 규정이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했다며 이모씨 등이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그러나 과반수를 넘는 재판관 5명이 헌법불합치, 위헌 의견을 내 논란이 예상된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려면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내야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위헌(2명)ㆍ헌법불합치(3명)를 합쳐 5명에 그쳐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9급 국가공무원은 비교적 단순하고 일상적인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고교 졸업자라면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것”이라며 “28세까지로 제한해도 고교 졸업 후 10년, 대학 졸업 후 5~6년간 응시 기회가 주어져 비합리적이거나 불공정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7급은 35세까지 가능한데 7급과 9급은 담당 업무의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고 승진에 필요한 최소 기간이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응시연령 상한을 달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는 차별”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3명(
김효종ㆍ주선회ㆍ전효숙)의 재판관은 “29세 이상 30대 초반 응시 희망자들이 자질과 능력을 갖췄다면 다소 나이가 많다고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효율적으로 공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며 “높은 청년실업률을 감안할 때 28세 이하 규정은 행정 효율성을 달성하는 적정한 수단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위헌 의견을 낸
송인준ㆍ조대현 재판관은 “공무담임 능력을 따지지 않고 단순히 연령이 많다는 이유로 응시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공무담임권을 필요 이상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