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통령 선거부터는 선거 당일(12월19일) 주민등록지에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 모두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다고 18일 행정자치부가 밝혔다.
부재자 신고기간은 11월21일부터 25일까지며 신고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해 주민등록지 구ㆍ시ㆍ읍ㆍ면ㆍ동장에게 25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우편(무료) 또는 인편으로 보내면 된다.
신고서는 구ㆍ시ㆍ군ㆍ읍ㆍ면ㆍ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돼 있으며 행자부 홈페이지(www.mogaha.go.kr)와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도 출력해 사용할 수 있다. 부재자투표는 12월 13~1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까운 부재자투표소에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