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정위, 4월부터 하도급거래조사 착수

작년 조사결과 3개업체에 시정명령.864개 업체 경고불공정한 하도급거래를 뿌리뽑기 위해 4월부터 2만5천개 제조.건설업체를 상대로 대대적인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9년 연간 매출액이 높은 업체 순으로 하도급을 주는 원사업자 8천개(제조업체 6천개, 건설업체 2천개)와 하도급업체 1만7천개를 선정해 서면직권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4-5월에는 원사업자를, 6-7월에는 하도급업체를 각각 조사한 뒤 하도급법 위반혐의가 큰 업체를 선별해 9-10월에 현장 직권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부터 작년말까지 하도급 거래 가운데 하도급대금.어음할인료.선급금 지급실태, 기업구매 전용카드제도 및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의 이용 현황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공정위 박동식(朴東植) 하도급국장은 "조사대상 업체수를 지난해 2만개에서 올해는 2만5천개로 대폭 늘렸다"며 "법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자진 시정을 유도하되그렇지 않으면 엄중 시정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조사대상 업체 가운데 법 위반 혐의가 큰 것으로 드러난경신공업, 일흥공업, 성산 등 3개 제조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864개 제조.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또 자진 시정요구에 불응한 71개 업체는 4월중에 다시 조사를 벌여 시정조치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작년 조사과정에서 1천598개 업체가 연체했던 하도급 대금 370억원을자진 지급해 2만848개 하도급업체가 혜택을 입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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