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100억대 히로뽕 밀매조직 적발

전직 검찰총장ㆍ도지사ㆍ대기업 부회장의 아들 등 상습투약

중국에서 히로뽕을 밀반입, 전국에 유통시킨 마약밀매조직과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해온 고위층 자제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는 9일 중국에서 100억원대의 히로뽕을 밀반입, 전국에유통시킨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39)씨 등 8명을 구속하고 알선책 김모(37)씨를 불구속입건, 판매책 2명을 수배했다. 경찰은 또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육모(37.여)씨 등 4명을 구속하고김모(43)씨 등 10명을 불구속입건, 1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작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중국에서 항공우편이나 보따리상을 통해 히로뽕 3kg(시가 100억원, 10만명 투약분)을 밀반입한 뒤 서울, 부산,경기 등 전국 조직을 통해 0.03g당 10만원을 받고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투약자 15명 가운데는 전직 검찰총장과 대기업 전 부회장, 전 도지사 등 유력인사의 자제들과 가정주부 등 여성 4명도 포함돼 있으며 대부분 상습적으로 마약을투약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 도지사 아들 A(47.구속)씨와 대기업 전 부회장 아들 B(47.불구속)씨, 전 검찰총장 아들 C(41.수배)씨는 예전부터 서로 알고 지내며 함께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알려졌으며 A씨와 B씨는 동종전과도 있다. 조사결과 이씨 등 밀반입조직은 히로뽕을 잡지책에 끼워넣고 알루미늄 호일을덮거나 양초 속에 넣는 수법, 사탕ㆍ청심환처럼 포장하거나 시계케이스, 복대, 스타킹 등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공항이나 항만 검색대를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구매자에게는 히로뽕을 과자상자에 담아 고속버스 수하물, 퀵서비스 등을 통해 배달하거나 직접 전달했다. 특히 판매책 김모(37)씨는 교도소를 찾아다니며 마약사범을 면회온 여성 4명에게 접근, "수사기관에서 일하기 때문에 내가 주는 마약은 믿을 수 있다"고 속여 히로뽕을 공짜로 투약시킨 뒤 이들을 이용해 제3자에게 마약을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히로뽕 72g을 압수하고 전직 검찰총장 아들 등 미검자를 쫓는 한편 투약자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총책 이씨는 2002년에도 히로뽕 밀매 혐의로 구속됐는데 2005년5월 출소하자마자 조직을 재정비한 뒤 마약밀매를 다시 시작했다"며 "마약사범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