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별 주택담보대출 제한조치가 내달중 실시된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는 이미 주택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이 투기지역 아파트를 담보로 해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추가 대출받기가 어렵게 된다.
24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4일 동일인 주택담보대출 제한 조치에 이어이르면 9월 초부터 세대별 주택담보대출 제한 조치가 실시되며 이는 31일 부동산종합대책에 포함돼 발표된다.
동일세대의 개념은 주민등록표상 동거하고 있는 부모와 배우자, 자녀로 한정되며 그 외의 친.인척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동일세대중 한 명이라도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놓았다면 원칙적으로 투기지역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실수요자의 피해가 속출할 수 있는 만큼독자적으로 채무상환 능력이 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채무상환 능력 여부는 개인 신용평가와 함께 주택금융공사 등 금융사의 평가기준에 따라 가려질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당국은 그러나 동일세대 여부 조회를 위해 주민등록 전산망을 이용하는방안에 대해 행정자치부와의 협의가 끝나지 않아 일단 시행 초기에는 대출 신청자가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고 가족에 대한 금융정보 조회 동의서를 쓰도록 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동일세대 주택담보대출 제한 조치를 무리하게 일률적으로 적용하지는 않기로 했다"며 "금융원리에 어긋나지 않는 방향에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