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콘도회원권 날인제와 마케팅

정식 콘도회원권과 편법 유사 상품을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회원권 날인제도`(가칭) 실시를 놓고 콘도업계의 재편이 요구되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최근 리조트업체 등 관광사업자가 콘도 및 리조트(제2종 종합휴양업) 회원권 발행시 정부 지정기관으로부터 정식 회원권 여부를 확인받도록 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고시했다. 이로 인해 회원권을 신규 분양하는 업체는 분양계약 30일 이내에 문화부 지정기관을 통해 해당 회원권에 대한 확인 날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콘도회원권 소비자들은 콘도이용권과 같이 정식 분양승인을 받지 않은 유사 회원권을 정상적인 회원권과 쉽게 구별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그동안 주로 유사 회원권 발행 등을 통해 영업을 해온 일부 콘도업체들로서는 마케팅 부담을 안게 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유사 회원권은 콘도예약 등의 서비스에 있어 정상 상품에 비해 떨어진다는 소비자들의 인식이 퍼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사 회원권과 정상 회원권에 대한 소비자들의 개념 구분이 명확해지면 그만큼 유사 회원권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시장변화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업체 스스로가 서비스 품질로 승부를 거는 수밖에 없다. 체계적인 객실예약시스템 도입으로 고객들의 편익을 증진하고, 콘도시설 관리에 좀더 신경을 씀으로써 펜션이나 가족호텔 등 경쟁시설에 대한 차별화를 꾀할 수 있어야 한다. 또 각종 이벤트 개최와 테마상품 개발 등으로 통해 신규 수요를 자연스럽게 창출할 수도 있어야 한다. 일부 업체들의 저가 마케팅은 한때 특정 계층만이 향유할 수 있었던 콘도를 대중화시켰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제 저가 콘도는 공급과잉 우려를 빚고 있다. 콘도 객실은 여전히 부족하지만 이용권 발행의 남발로 회원권 자체는 이미 포화상태에 달했다는 지적이 업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단순히 가격경쟁을 통해서는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회원권 날인제도 시행은 이 같은 시장변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콘도업계의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한 때다. <최용규 한국콘도미니엄업협회 사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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