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내년 1월부터 서울과 과천시 및 5대 신도시의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하지만 대체취득이나 혼인, 봉양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종전처럼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8일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서울과 과천시 및 분당ㆍ일산ㆍ중동ㆍ산본ㆍ평촌 등 5대 신도시 지역의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현행 `3년이상 보유, 1년이상 거주`에서 `3년이상 보유, 2년이상 거주`로 강화된다. 국세청은 그러나 내년 1월1일 이전에 이사 등을 위해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했거나 혼인, 부모의 동거 봉양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간주, 종전 요건을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 내년부터 강화된 비과세 요건을 적용받는 지역은 서울 및 과천 전 지역과 5대 신도시중 ▲분당의 분당동, 수내 1ㆍ2ㆍ3동, 정자 1ㆍ2ㆍ3동, 서현1ㆍ2동, 이매 1ㆍ2동, 야탑 1ㆍ2ㆍ3동, 구미동, 금곡동(일부) ▲일산의 마두동, 주엽동, 대화동(일부), 일산동(일부), 장항동(일부), 백석동(일부) ▲평촌의 비산동(일부), 관양동(일부), 평촌동(일부), 호계동(일부) ▲산본의 안양동(일부), 산본동(일부), 금정동(일부), 당동(일부) ▲중동의 삼정동, 중동(일부), 상동(일부), 약대동(일부) 등이다. <박희정기자 hj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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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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