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무주택 소년소녀가장에 전세금 무이자 융자

무주택 소년ㆍ소녀가장과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에도 전세금이 무이자로 융자된다. 건설교통부는 무주택 소년ㆍ소녀가장과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의 생활난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9월부터 국민주택기금에서 전세금을 무담보ㆍ무이자로 융자해줄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전세금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가구 또는 부모가 부양능력이 없어 사실상 18세 미만의 아동이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구(1,157가구), 부모가 자동차사고로 사망 또는 중증 후유장애를 입은 가구 중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1,618가구) 등 총 2,775가구다. 일반주택의 경우 수도권 및 광역시는 가구당 최대 4,000만원, 그외 지역은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전환금액을 지원해준다. 융자기간은 2년 만기에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며 만 20세까지는 무이자로 융자해주되 그 이후에는 연리 3%가 적용된다. 소요예산은 올해 100억원, 내년 300억원, 2006년 이후 300억원 등 약 700억원 정도다. 소년ㆍ소녀가장은 관할 시ㆍ군ㆍ구청을 통해,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은 교통안전공단의 추천을 각각 받은 뒤 국민주택기금 취급기관(국민은행ㆍ농협ㆍ우리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 된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참여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빈부격차 및 차별 시정정책의 하나로 소년ㆍ소녀가장 등에 대한 전세금 지원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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