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3년 이상 장롱 국유특허 무상 사용 3년으로 확대

앞으로 국유특허의 무상 사용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특허청은 국유특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등록 이후 3년 이상 묵혀있는 국유특허를 누구나 3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국유특허란 공무원이 직무과정에서 발명해 국가 명의로 출원한 것으로 현재 2,085건에 이르고 있지만 1년간만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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