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발치 혐의로 재판을 받는 MC몽 사건이 해를 넘기게 됐다. MC몽은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임성철 판사) 재판부에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MC몽의 46, 47번 치아를 발치한 의사를 MC몽에게 소개해준 이모씨, 병무청에 제출한 진단서를 발급해준 의사 이모씨, 2007년 3월 MC몽이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중앙신체검사소 담당 군의관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군의관은 이날 45번 치아 상실 판단에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15번 치아에 대해서는 기존 판정을 고수했다. 검찰은 "15번 45번 치아가 정상 소견이 나오면 MC몽은 면제 판정을 받을 수 없다"며 "35번 치아 발치가 병역 면제 판정에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고 MC몽 발치에 고의성을 주장했다. MC몽 변호인 측은 "(뿌리만 남아있는) 15번 치아는 1,2점의 감산을 받기 때문에 35번 치아 발치와 상관없이 MC몽은 50점 미만으로 (군)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지난 2차 공판과 마찬가지로 경찰의 일방적 수사 및 조서 기재가 문제점으로 떠올랐다. 진단서를 발급해준 이씨는 "경찰 조서에 하지 않은 말이 기재됐다"고 강력하게 항의했다. 3차 공판에서도 MC몽의 혐의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MC몽의 다음 공판은 해를 넘겨 내년 1월 24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스포츠한국 문미영기자 mymoon@sp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