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실수요 아닌 취득자 모두 세무조사 대상


실수요 아닌 취득자 모두 세무조사 대상 투자그룹·임대업 명분 다량매입세력등 집중 조사 떴다방등 투기군 가세 경남창원 '시티세븐'도 포함 김민열 기자 mykim@sed.co.kr "아파트 급등지역 실수요자 아닌 취득자는 모두 조사대상" "국세청의 명예를 걸고 투기적 가수요가 근절될 때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군표 국세청 차장) 국세청의 20일 부동산 투기 세무조사 발표에는 사뭇 비장감마저 느껴졌다. 국세청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역량과 수사(修辭)가 한꺼번에 등장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앞으로 가격이 오를 지역에 대해 '미리' 세무조사를 예고하는 등 국세청 역사상 전무후무한 파격을 연출했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고 다급했기 때문이다. 전 차장은 "부동산 가격 상승 전반에 대해 세무조사만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원 가능한 모든 인력을 투입해 투기혐의자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선택한 전략은 '선택과 집중'. 부동산 값 상승의 진원지로 여겨지는 지역의 투기혐의자(투기적 가수요)에 공격을 집중하는 것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단순히 투기 여부를 조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금출처 조사, 관련 사업장에서의 탈세 혐의, 명의신탁 등 탈법혐의까지 총체적으로 조사해 과세와 고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부동산 값 상승 바람이 다른 지역으로 파급되는 것을 막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면 구체적인 조사 대상은 누구일까. 국세청은 강남ㆍ분당ㆍ용인ㆍ과천ㆍ뚝섬ㆍ이태원ㆍ목동ㆍ이촌동ㆍ안양ㆍ창원 등 아파트 가격 급등지역의 실수요자가 아닌 취득자 모두가 조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실수요자 아닌 사람이 강남ㆍ서초ㆍ송파ㆍ분당ㆍ용인 등은 물론 앞으로 가격이 크게 오를 지역에서 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모두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누가 집중조사 대상(투기적 가수요)인가=국세청이 이날 밝힌 집중조사 대상은 '투기적 가수요'를 일으키는 사람들이다. 구체적으로는 ▦10여명이 투자그룹을 형성, 특정 단지의 특정 평형을 집중 매입하는 투기세력(이들은 제3자 명의의 등기 또는 가등기를 이용한다) ▦임대사업자라는 명분으로 아파트를 다수 매입하는 사람 ▦자녀ㆍ친인척 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하는 사람 ▦특별한 연고가 없는 지역에서 아파트를 취득하는 사람 ▦실수요자가 아닌 가격급등 지역의 아파트 취득자 등이다. 이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특정 지역의 아파트를 매집, 자기들끼리 거래하는 척하면서 호가를 올리고 살 사람이 나타나면 팔고 떠나는 세력이다. 국세청은 적게는 3~4명부터 많게는 10여명이 투자그룹을 형성, 인터넷을 통해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꾸며 수요자들에게 값이 오를 것이라는 거짓정보를 흘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특정 지역의 특정 평형을 한두 차례 매입한 뒤 제3자 명의로 등기 또는 가등기해 가격이 오르면 빠지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다음으로 임대사업자 명분으로 다수의 아파트를 매입한 세력도 세무조사 대상이다. 가령 시가로는 10억원인 아파트인데 전세 가격이 3억원이 채 안 되거나 연 1~2% 미만의 월세를 받는 사업자의 경우 임대업을 명분으로 투기적 가수요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결혼하지 않은 자녀나 노부모ㆍ장인ㆍ장모ㆍ친인척 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도 상당수 적발,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밖에 타 지역 거주자가 특별한 연고도 없는 지역에서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다. 회사를 옮기거나 자녀취학 등의 뚜렷한 이유 없이 다른 지역 아파트를 사면 투기적 가수요에 포함된다. ◇2차 세무조사 어떻게 진행되나=국세청은 다음주부터 전국 1만3,129개 아파트단지 중 2%에 해당하는 266개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인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는 강남과 서초ㆍ송파구, 경기도에서는 분당과 용인ㆍ안양, 지방에서는 경상남도 창원 지역이 포함됐다. 사전에 부동산 거래자료 분석을 통해 조사 대상에 오른 사람은 652명이다. 조사 대상자에는 국세청 '부동산투기신고센터'에 접수된 104명의 부동산 투기 혐의자도 포함됐다. 특히 2차 조사에는 지난주 분양된 경남 창원 오피스텔인 '시티세븐'이 포함됐다. 시티세븐에는 1,060세대에 4만632명, 1조5,000억원의 증거금이 몰려 서울 등지의 떴다방과 전문적 투기세력이 가세한 것으로 국세청은 추정하고 있다. ◇6~7월 가격 급등 아파트 3차 세무조사 대상=국세청은 이례적으로 3차 세무조사 대상도 발표했다. 조사 대상 아파트는 6월과 7월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을 보고 결정할 방침이다. 국세청이 현재 요주의 대상으로 꼽는 곳은 강남 지역에서 아파트단지 규모는 작지만 대형 평형인 아파트들. 한상률 국세청 조사국장은 "1ㆍ2차 세무조사 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가격이 오른 곳들을 중심으로 자금출처 조사를 비롯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평촌과 산본 등 신도시 지역 대형 평형 아파트와 강북 한강벨트(이촌동ㆍ이태원ㆍ뚝섬ㆍ목동) 지역도 3차 조사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2차 세무조사 과정에서 관련 사업장이나 관련 기업의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될 경우 사업장과 기업도 함께 조사할 방침이다. 입력시간 : 2005/06/20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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