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48억 횡령 중앙제지대표 구속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시도하는 사람에게 경영권 인수 포기 대가로 회삿돈을 15억원을 주는 등 회삿돈을 횡령한 상장사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지검 금융조사부(김필규 부장검사)는 11일 회삿돈 48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중앙제지 대표 김창식(58)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중앙제지를 인수한 김씨는 그해 3월 중앙제지의 적대적 M&A(인수ㆍ합병)을 시도한 최모씨에게 경영권 인수를 포기하는 대가로 회사 공금 15억원을 주는 등 최근까지 30차례에 걸쳐 48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다. 김씨는 또 지난 2001년 11월 우선주 유상증자에 참여한 최윤종(별건 구속)씨 등으로부터 자사주 20만주를 회사자금으로 사들이면서 시가보다 2,370원 비싼 주당 7,500원에 매입, 회사에 4억7,000여만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당시 1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면서 증자 참여자에게 회사 자본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약속어음 100억원을 담보로 제공하고도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았으며 약속어음 미 회수 사실을 재무제표에 누락시킨 사실을 밝혀냈다. 제품포장용 백판지를 주로 만드며 한국선물㈜, 한국레이져영상㈜, 즈문닷컴㈜, 즈문테크㈜, 원모콜㈜, 아이비벤처캐피탈㈜에 출자한 중앙제지는 지난 10일 김 대표가 주식 30만주를 회사에 무상증여, 향후 소각한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이날 대표 구속으로 하한가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금융조사부 양호산 검사는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실형을 받은 바 있는 김씨는 실질적인 횡령금은 20억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며, 최윤종씨의 경우 중앙제지 시세조종에 개입한 혐의가 있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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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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