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한국기업 中시장 진출 '청신호'

中 전인대 '반독점법' 제정<br>수입상품 검사·기술등에 차별적 조치 금지<br>반도체등 비교우위 업종 꼬투리 잡힐수도<br>MS·미쉐린등 '中독점지위' 기업 타격클듯

중국이 시장경쟁의 룰(규칙)을 근본적으로 바꿀 반독점법을 제정함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공정경쟁의 틀을 바탕으로 한 중국 내수시장 진출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30일 제10기 29차 회의를 열어 반독점법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 법은 내년 8월 발효된다. 이에 따라 시장 질서를 감독하는 ‘중국판 공정거래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하고 중국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MS)ㆍ미셰린 등 다국적 기업들이 심대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독점법은 ‘독점’에 대해 “한 사업자가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할 때나 또는 2개 사업자가 결탁해 시장의 3분의2, 혹은 3개 사업자가 4분의3을 점유할 때”로 규정하고 ▦독점적인 계약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대규모 합병 등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기업의 타 기업 인수합병(M&A)에 대해 반독점 심사를 의무화했으며 중앙 및 지방정부가 행정권을 이용해 특정 기업이 독점적 이윤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위(행정독점)도 금지했다. 아울러 국무원 산하에 반독점위원회와 반독점집행기구를 신설, 반독점 관련 정책의 입안과 관련 법규 집행을 맡길 예정이다. 이번 반독점법 통과는 중국시장의 ‘게임 규칙’을 근본적으로 뒤바꿔놓은 획기적인 조치로 중국시장 판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중국시장 점유율이 95%에 달하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중국 타이어시장의 70%를 점유한 미셰린 등 일부 다국적 기업의 경우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유기업의 독과점 상황인 철도ㆍ운송ㆍ항공ㆍ석유ㆍ천연가스ㆍ통신업종, 그리고 다국적 기업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컴퓨터운영시스템ㆍ감광재료ㆍ타이어ㆍ인터넷설비ㆍ카메라ㆍ프린터업종 등의 경쟁 구도가 달라질 전망이다. 중국 전문가들은 반독점법 통과를 진일보한 시장개혁 조치로 평가하고 있다. 스젠중 중국정법대학 교수는 “반독점법이 10여년의 오랜 여정을 거쳐 결실을 보게 됐다”면서 “이로써 중국경제의 시장화가 장족의 발전을 이루게 됐다”고 말했다. 황융 대외경제무역대학 법학원 교수는 “반독점법 통과로 현재 독점상황에 있는 업종들의 경쟁을 촉진시키는 등 심대한 영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반독점법이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은 명암이 공존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단 중앙 및 지방정부가 해외 또는 중국 내 다른 지역의 상품반입에 대한 기술, 제품검사, 수수료 표준업무 등에 있어 차별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우리 기업들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반독점법의 규정이 다소 포괄적이고 모호해 중국 감독당국이 법 적용을 멋대로 할 여지가 있는 점은 우리 기업들에는 큰 부담이다. 여기에다 LDCㆍ반도체 등 한국 기업들이 비교우위에 있는 업종의 경우 가격책정 등에서 중국 측에 꼬투리를 잡힐 여지가 있다. 김명신 KOTRA 베이징무역관 과장은 “이번 반독점법은 시장독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중국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해석된다”며 “중국 내 외자기업들 사이에서는 독점 협의로 오인을 받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만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베이징 사무소장은 “중국 지방정부의 자기 지역 기업에 대한 우대를 금지함으로써 내수시장 진출의 여지는 커졌으나 통신ㆍ기계 등 일부 업종에서 중국기업 인수작업은 더 번거로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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