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주협회는 선박 운용인력인 해기사들에 대한 병역대체복무제도(산업기능요원)를 폐지할 경우 해운업계 경쟁력이 급속히 약화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1일 한국선주협회는 해운업이 기본적으로 전시에 `제 4군`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감안해 2005년 해기사에 대한 병역대체복무 제도 적용 철폐를 재고해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 해운업계에 종사하는 해기사 3,522명중 43%인 약 1,500명이 산업기능 요원인데다 병역대체라는 특성으로 간신히 인원 유지가 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선주협회 관계자는 “해운업무가 장기 승선으로 인해 해기사의 5년내 이직률이 90%에 달하고 초급 해기사 중 95% 이상이 산업기능요원으로 충원되고 있다”면서 “산업기능요원 적용을 없앨 경우 사실상 신규 인력 충원이 불가능해져 세계 해운강국의 위상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