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30대 기업집단서 全회사로 확대상호신용금고에 이어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사(私)금융 차단장치가 대폭 강화된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19일 현행 49개사인 여신금융사의 대주주들이 계열 여신금융사를 돈줄로 이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종전 30대 기업집단에 소속된 여신금융사에만 국한돼 있던 교차대출 금지 행위를 모든 회사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차대출이란 금융회사들이 동일계열 기업에게 자기자본의 일정액 이상을 대출해주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피하기 위해 대기업끼리 짜고, A기업이 B계열 소속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고 대신 B계열 기업이 A계열 금융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는 행위를 말한다.
금감원은 이를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신전문금융회사법 개정안을 확정,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대신 이번 법 개정 과정에서 동일 기업집단내에 복수의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설립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은 규제 완화 차원에서 폐지키로 했다.
김영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