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분양아파트 1회에 한해 전매허용

오는 6월부터 아파트 분양권 전매요건이 중도금 2회 납부 및 분양 후 1년 경과로 강화되지만 지난해 7월부터 새법 시행 이전에 분양된 아파트의 분양권 소유자는 1회에 한해 기존처럼 아무 제약 없이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을 전망이다.20일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설송웅 민주당 의원은 분양권 전매 제한과 관련,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분양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않은 분양자에 대해서는 전매를 불허하되 새법 시행 전에 분양받은 아파트는 1회에 한해 전매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택건설촉진법은 4월 중 법개정을 거쳐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과 건설교통부는 지난 6일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한 분양자'에게만 분양권 전매를 허용하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택시장안정대책을 발표했으며 이후 건교부는 분양권 전매제한 기준에 `분양 후 1년 이상 경과' 조항 포함을 추진해왔다. 이학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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