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투신권 ‘美계열사 제외’ 요청

투신권이 사모ㆍ공모 펀드간 자전거래 금지 방침을 비계열사 펀드에 한해 예외로 인정해 줄 것을 금융감독원에 요청했다. 27일 투신업계는 사모 펀드와 공모 펀드간 자전거래를 완전히 금지할 경우 펀드에 편입된 채권 처분 등 운용상 어려움이 있어 오히려 공모 펀드의 수익률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조건이 좋은 사모 펀드 채권을 공모 펀드로 옮기고 싶어도 규정상 금지돼있어 결과적으로 공모 펀드의 수익률을 떨어뜨리게 된다는 것이다. 성금성 현대투자신탁운용 운용본부장은 “자전거래를 제한한 취지는 펀드 운용사가 자기 계열사의 펀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다른 펀드에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막하자는 것”이라며 “비계열사 사모 펀드에 대해서는 허용해주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측은 “펀드간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자전거래는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며 “도입 취지는 그렇더라도 계열사와 비계열사간에 차이를 두는 것이 별로 실익이 없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편 금감원은 사모펀드와 공모펀드간 자전거래를 허용하면 특정 사모펀드의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공모펀드에 손해를 입힐 수 있다고 보고 올해부터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시키고 있다. <한기석기자 hank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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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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