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유통 납품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 등을 규정한 지원 법률안이 발의됐다.
김용구 자유선진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중소 유통납품업 지원에 대한 법률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3년마다 중소 유통납품업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며, 중소 유통납품업자와 자재구매대행업자의 협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 유통납품업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부와 공공기관은 소모성 자재를 구입할 때 중소 업자와 우선 계약하도록 노력하도록 했다.
이 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법안의 입법 취지에 대해 “정부의 중소 유통납품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자재구매대행업자는 중소 유통납품업자의 사업영역과 적정한 납품가격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중소 유통납품업자와 자영업자들이 대기업 계열사들에게 거래처를 빼앗길 뿐 아니라 수수료를 지불하고 납품 단가 인하 압력을 받아 경영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