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 계획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내년 5월 말이나 6월 초부터 이 같은 제도가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자전거 주차시설이 의무화돼 있는 공영 노외주차장 외에 노상주차장과 부설주차장에도 일정 비율의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또 도로의 1개 차로를 없애거나 차선폭을 줄이는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과 자전거 전용차로 도입과 관련한 규정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