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그룹 지배구조 조사결과] 이사회·감사기능 점차 활성화
30대 그룹 상장계열사들의 이사회 기능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업의 감사기능도 강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30대 기업집단의 상장법인 중 금융ㆍ보험사를 제외한 107개사를 대상으로한 조사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이사회 구성=107개사 중 사외이사를 선임한 기업은 105개, 사외이사수는 평균 2.9명이다. 현대ㆍ삼성ㆍLGㆍSK 등 4대 그룹은 평균 3.2명의 사외이사를 두고 있으며 자산 2조원 이상인 대형상장사는 평균 4.2명의 사외이사를 선임, 기업집단 및 개별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사외이사 수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등기이사수는 평균 10.3명으로 사외이사가 이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7.8%로 조사되었다.
특히 이사회내 사외이사 비율을 내년부터 절반이상으로 해야 하는 대형상장사의 사외이사 비율은 34.2%로 나타났다.
사외이사의 직업은 경영인이 43.6%로 가장 많고, 교수(26.9%), 법조인(9.2%), 전직 공무원(8.9%) 순이었다.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은 63.8%로 지난해(43.6%)보다 크게 높아졌다.
◇이사회 운영=대부분의 기업들(98.1%)은 이사회 규정에 이사회의 업무집행권을 명시하고 있으나 집행이사에 대한 감독권을 명시한 기업은 32.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사회 업무집행권의 경우 대부분의 기업들(91.6%)이 사업계획 및 예산의 변경ㆍ검토, 주주총회 소집, 자금조달 승인, 내규 채택 등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사회의 업무집행권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법개정을 권고하고 있는 법무부의 권고안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은 올 상반기 평균 10.7회의 이사회를 열었고, 임시이사회 개최 횟수가 정기이사회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한 기업은 68개사(63.6%)에 이르며 각 사당 평균 보험금과 보험료는 각각 115억6,000만원, 3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감사위원회 구성ㆍ운영=48.6%인 52개사가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형상장사는 44개사 모두 감사위원회를 두고 있다.
감사위원수는 평균 3.0명, 감사위원회 사외이사수는 평균 2.1명으로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구성비는 75.9%로 조사됐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감사위원회에게 회계감사권(76.6%)와 업무감사권(77.6%)을 부여하는 조항을 이사회 규정등에 명시하고 있다. 또 92개사(86.0%)가 감사위원의 경영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비롯하여 상법상 규정하고 있는 권한을 이사회 규정 등에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중 각 사당 감사위원회 개최회수는 평균 2.9회로 2개월에 한번꼴로 열린 셈이다.
한운식기자
입력시간 2000/11/26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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