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대법원은 5일 달러화 예금의 페소화 강제 전환 조치는 사유재산 보호를 명시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산 루이스 주정부가 중앙은행에 맡긴 2억4,700만 달러의 예금을 페소화가 아닌 달러화로 60일 안에 되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다른 일반 예금주들의 소송이 봇물을 이루는 등 아르헨 경제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아르헨 정부는 2001년 말 경제ㆍ금융 위기가 극심한 상황에서 페르난도 델라루아 전 대통령이 중도 사임하는 등 경제 혼란이 가속화하자 페소화의 대달러 환율을 1대 1로 고정시킨 태환법을 폐지하고, 모든 달러화 예금을 페소화로 전환하는 대통령령을 발동했었다.
<김현수기자 hs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