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입법예고정부는 6일 항공산업의 발전과 항공사고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연내에 항공청을 신설하기로 했다.
항공청은 현재 건설교통부 항공국과 서울 및 부산 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소 등이 통합돼 건교부의 외청이 되며 청장은 1급이 맡게 된다.
이에 따라 최소한의 항공정책 기능만 건교부에 남게 되며 운항기술과 공항시설관리, 항공안전 지도감독 등의 항공관련 제반업무가 항공청으로 일원화된다.
정부는 또 업무량 과다로 어려움을 겪는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의 업무 분담을 위해 국무조정실 차장(차관급)을 설치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7일 관보를 통해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 연내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항공관련 조직은 1국(항공국) 1관(국제항공협력관) 8과 체제이며 인원은 본부 85명과 소속기관 712명 등 모두 797명이다.
김영호 행자부 행정관리국장은 "그 동안 항공업무는 건교부 장관이나 항공국장이 토지ㆍ주택 등의 업무까지 복합적으로 수행, 항공안전을 비롯한 다른 항공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차제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작은 정부'라는 원칙에는 다소 부담이 있지만 별도의 청으로 독립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항공청이 신설되면 외청은 기상청ㆍ통계청ㆍ문화재관리청에 이어 네번째다.
이에 앞서 미연방항공청(FAA)은 지난 8월 한국을 항공안전 2등급으로 하향 결정하면서 항공안전 및 항공교통 통제 전반을 관장해야 할 건교부 항공국장이 독립적인 업무수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항공안전 규정의 제ㆍ개정이 시의 적절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지적하는 등 항공기술 및 안전 조직의 독립성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최석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