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교통영향평가 대폭 간소화

내년 상반기부터…부처·시도와 별도 협의 없애

내년 상반기부터 건축물 건축허가시 건축위원회에서 교통영향개선대책도 함께 심의하는 등 교통영향평가제도 심의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현재는 건축허가시 건축위원회 심의와 교통영향평가 위원회 심의를 별도기관에서 따로 받아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령정비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각종 개발사업 추진시 사업 시행자가 미리 건교부나 관련 시도와 별도 협의를 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인ㆍ허가를 받도록 된 협의절차도 폐지했다. 대신 인허가권자가 자체적으로 신설할 교통전문위원회(개발사업) 또는 기존 건축위원회(시설사업) 심의를 거쳐 교통영향개선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교통영향개선 대책 수립대상 지역을 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으로만 제한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사업추진보고서 초안마련 등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함에 따라 검토절차가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돼, 교통영향평가 관련 보고서 작성에서 심의 완료시까지 소요기간이 평균 270일에서 120일 정도로 크게 단축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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