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안팎으로 진통 겪는 한·EU FTA

안으로는 SSM법, 밖으로는 유럽의회 세이프 가드<br>일단 한발 물러서는 김종훈 본부장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가 안팎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비중동의안을 제출한 국회에서는 상생법(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과 유통법(유통산업발전법)에 부딪혀 ‘일단 멈춤’ 상태고 유럽의회에서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가 상정되며 기존 서명안과 충돌이 일어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ㆍEU FTA를 진두 지휘하고 있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도 난감한 입장이다. 내년 7월 잠정발효를 위해 비중동의안 통과 등이 일정대로 진행돼야 하지만 기업형슈퍼마켓(SSM)이 발목을 잡고 있다. “상생법을 통과시키면 대외신인도가 추락한다”는 김 본부장의 소신도 야당의 강한 반발에 한발 물러섰다. 26일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주한 유럽연합(EU) 상공회의소 세미나 이후 기자들과 만난 김 본부장은 상생법고 유통법을 둘러싼 진통과 관련, “여야 합의가 있는 만큼 합의를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분쟁 소지가 있다며 강경자세로 일관하던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셈이다. 김 본부장은 이들 두 법안에 대해 “무역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분쟁의 소지가 없는 게 가장 좋지만 이미 그런 단계는 지난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민주당은 김 본부장의 상생법 처리 반대를 문제 삼아 SSM을 규제하는 유통법 처리를 유보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유통법을 계획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는 상태다. 김 본부장은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경쟁이 격화하면서 어려워진 중소 유통소매업자를 위한 여야의 합의 내용을 존중하되, 분명히 거기에는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설명했다”며 “차후 분쟁이 제기되면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내부에서는 SSM법안이 한ㆍEU FTA에 앞을 가로 막았다면 밖에서는 유럽의회가 문제다. 유럽의회는 이번 달 초 세이프가드 이행법안 개정안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켰고 다음 달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세이프가드 이행법안 개정안은 세이프가드 발동요건에 ‘불확실한 경제활동으로 인한 피해’를 새로 추가했다. 이 법안이 수정 없이 그대로 통과되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 한국 정부의 산업정책 등으로 유럽 산업이 피해를 볼 경우 세이프가드가 발동된다. 외교통상부는 이와 관련, 이미 EU측에 세이프가드 이행법안이 한ㆍEU FTA에 위배되지 않도록 만들어져야 한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본부장도 이 날 연설에서 “한ㆍFTA 비준과 관련해 EU 측이 걱정스럽다”며 “FTA가 예정대로 내년 7월1일 발효하려면 의회 동의가 필수적인데, 그 절차가 섬세하면서 복잡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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