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서울 신당1동 4만여㎡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서울 중구 신당1동 236번지 일대가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26일 제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신당 제10주택재개발사업구역 4만2,000㎡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지정안에 따르면 향후 재개발시 이 구역의 3만4,000㎡는 택지, 나머지 8,000㎡는 공원이나 도로용지 등으로 쓰이게 된다. 현재의 노후ㆍ불량주택 452가구가 철거된 자리에는 808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서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돼 용적률 250% 이하가 적용된다. 위원회는 또 용산구 한강로3가 65-100번지 일대 1만7,900㎡의 노후 단독주택지에 고층 아파트를 짓는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안도 통과시켰다. 용산 데이콤빌딩 뒤에 위치한 이 구역에는 지하2층, 지상25층 아파트 3개 동(271가구)이 들어선다. 위원회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던 이 구역의 용도지역을 3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했다. 이밖에 성동구 송정동 1-43번지 일대 1만3,000㎡의 장미ㆍ세림연립주택 재건축구역도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조합 설립이 가능해졌으며 층고 7층으로 묶였던 이 일대 2종 주거지역 1만1,000㎡가 층고 12층의 2종 주거지역으로 바뀌어 6개 동 241가구가 들어설 수 있게 됐다. 단 단지 진출입로 위치는 바꾸라는 조건이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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