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인수위, 이달 1일 투자분부터 소급 적용키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0일 기업 설비투자 금액의 7%를 법인세ㆍ소득세 세액에서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1년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투자세액공제제도는 인수위가 지난 14일 1년간 연장해줄 것을 현정부에 요청했으나 청와대 측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이날 “새 정부 출범 직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해 1월1일 투자분부터 소급 적용, 투자세액공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수위 측은 이번 조치로 기업에는 연간 2조원 정도의 세금경감 효과가 있으며 0.2%포인트의 성장기여와 2만1,0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강만수 경제1분과 간사는 보충설명에서 “2월25일 정부 출범 이후 첫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며 “일단 현행 제도대로 시행하는 것을 고려 중이나 적용 대상 업종이나 시설은 추가로 조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 측은 올해 기업의 설비투자가 지난해 7.7%에서 7%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어려운 경기상황이 고려돼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연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투자세액공제제도는 1982년부터 시행됐으며 투자촉진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ㆍ물류업ㆍ숙박업 등 29개 업종의 기업이 기계장치ㆍ물류 및 건축물 설비 등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7%까지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세액을 직접 공제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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