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서울시, 불법광고물 16만건 단속

내달부터 과태료 300만원으로서울시가 지난 2월말부터 실시한 불법 광고물 집중단속 건수가 총 16만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7일 "5개월간의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벌여 옥외광고물 관리법을 위반한 광고주 898명을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총 7억9,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불법 입간판 등 단속건수는 16만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한편 시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개정, 시행되는 옥외광고물 관리법은 불법광고물 과태료 상한을 종전의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폭 인상했고 불법광고물 소유자나 관리자 외에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등에도 책임유무를 가려 1,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다음달부터 불법광고물에 대한 제재가 한층 강화된 법률이 시행된다"며 "이 법에 따라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불법광고물을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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