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 등 유흥주점이 여종업원의 봉사료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탈루하는 행위에 대해 국세청이 현장점검에 착수한다.
국세청은 23일 술값에 비해 봉사료가 지나치게 높은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봉사료 지급대장 존재 여부 및 지급내역을 제대로 작성했는지 여부를 현장조사하라고 일선 세무서에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현장조사를 통해 봉사료 지급내역이 없거나 지급내역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날 경우 봉사료를 매출로 간주,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기로 했다.
박찬욱 부가가치세과장은 "손님이 술값과 봉사료를 합한 전체 금액을 결제하더라도 술값과 봉사료를 장부에 구분해서 기재해야 한다"며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전체 금액이 모두 매출로 간주돼 세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난 2000년부터 봉사료 지급대장을 의무적으로 비치하고 이를 기재하도록 했다"며 "유흥주점 업주는 봉사료 지급날짜와 수령자의 서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고 5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유흥주점의 매출에 대해 10%의 특별소비세와 3%의 교육세를 부과하고 이와 별도로 매출의 113%에 대해 부가가치세(10%)를 물리고 있다. 봉사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구분 기재한 봉사료가 매출의 20%를 넘을 경우 5%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